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3. 10:5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앞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피해자 D의 E SM7 승용 차가 피고인 앞으로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567,0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40 세 )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 견적서
1. 각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차량의 문을 발로 차서 손괴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정당 방위하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