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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2 2015고단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23:45경 시흥시 옥구천서로 313에 있는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 약 5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6회(집행유예 2회, 벌금 4회)를 비롯하여 교통관련 전과가 11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2012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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