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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고단3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9. 01:04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운전 재범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 범죄가 아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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