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8고단4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23:20경 시흥시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수치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2016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과 책임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