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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7 2018고단4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9. 23:20경 시흥시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수치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2016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과 책임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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