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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3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부송치되었고, 2015.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21 월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 3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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