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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5 2015고단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9: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5m 가량 D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등, 음주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4회, 무면허 운전 1회를 비롯하여 교통관련 전과가 6회(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알코올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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