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5 2015고단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9: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5m 가량 D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등, 음주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4회, 무면허 운전 1회를 비롯하여 교통관련 전과가 6회(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알코올사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