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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5 2016고단2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 14:20경 시흥시 무지내동 15 한국자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과림동 62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수치 프린트,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 검색자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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