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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6 2017고정8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13:36 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내과 사거리에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G(65 세) 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빗물 받이를 파손하고, 이에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전화를 하자, 전화를 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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