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20:55 경 서울 구로 구 고 척 로 33길 55 세곡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E이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 달라고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주먹과 발로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긁히게 하여 수리비 631,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498 세) 이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6. 2. 26. 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