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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5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연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새벽시간 경 대전 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17세, 여) 와 불상의 이유로 다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6 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새벽시간 경 대전 서구 E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F 싼 타 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주먹으로 명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새벽시간 경 대전 서구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F 싼 타 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옷을 벗고 차량에서 내려 편의점에서 물을 사 오라고 한 것에 대하여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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