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연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새벽시간 경 대전 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17세, 여) 와 불상의 이유로 다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6 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새벽시간 경 대전 서구 E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F 싼 타 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주먹으로 명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새벽시간 경 대전 서구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F 싼 타 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옷을 벗고 차량에서 내려 편의점에서 물을 사 오라고 한 것에 대하여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