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0. 00:05 경 속초시 교동 삼환 아파트 앞길에서 고성 쪽으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후방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37 세) 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여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개인 택시 가스 충전 소 앞길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닿을 듯이 1 차로 및 2 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차선을 급변경한 후 급정지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를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저 놈이 빵빵거렸다.
”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먹자 골목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개인 택시 가스 충전 소 앞길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