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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230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07:10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구룡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봉고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가 정차한 채로 진행을 하지 않아 피고 인의 운전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손 망치를 들고 위 봉고 차량에서 내려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 망치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 후사경, 햇빛 가리개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후사경 등 수리비 2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흉기( 손 망치) 사용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비용 영수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 후사경, 햇빛 가리개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치거나 발로 이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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