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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나6386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베르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4. 2. 01: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G 산부인과 부근에서 H중학교 방면에서 I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J 운전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1차로 충격한 후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그 후방의 도로에 정차 중 있던 K 소유의 L 스펙트라 승용차를 2차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보험계약에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원고 차량의 소유자 C에게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016. 5. 28. 2,600,173원을, 원고 차량의 운전자 J에게 치료비 등으로 2016. 7. 26. 802,710원을, 원고 차량의 동승자 M에게 치료비 등으로 2016. 5. 19.부터 2016. 6. 22.까지 합계 1,179,810원을 각 지급하는 한편,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을 요청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비 명목으로 2016. 6. 30.부터 2018. 1.경까지 합계 13,878,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 J, M에게 합계 4,582,693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 J,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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