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8. 8. 16: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메가박스 영화관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층간 연결 통로(이하 ‘이 사건 주차장 연결 통로’라 한다)를 통하여 올라가던 중 원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 쪽 펜더 부분으로 이 사건 주차장 연결 통로를 통하여 내려가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8. 13. 피고 차량 탑승자 C에게 C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주차장 연결 통로를 통하여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차장 연결 통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탑승자 C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4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