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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나2788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이른바 ‘무보험 자동차’였기 때문에 자동차손배법 제30조,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수탁기관으로서 B에게 책임보험 한도금액인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보험자 B에 대한 무보험차 상해담보 보험계약의 계약자로서 B에게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106,812,270원의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동차손배법 제39조 제1항상법 제682조가 정한 대위에 의해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금 및 보험금의 합계 116,812,270원(= 10,000,000원 + 106,812,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귀속되는 수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B에 대하여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⑵ 이 사건 사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피고 차량의 급발진으로 야기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피고의 책임은 자동차손배법 제4조민법의 일반원칙에 기하여 면책되어야 한다.

⑶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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