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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나5009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서울 관악구 난향동 버스종점 인근 편도 3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도로관리청이다.

D 주식회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사이에 이 사건 도로 등의 설치, 유지, 보수 등과 관련한 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 8. 07:39경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로 선행 차량인 E 차량(운전자와 동승자: F, G, 이하 ‘선행 차량’이라 한다)의 뒤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선행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우측으로 굽은 도로 부분을 진행하다가 도로 전방에 피고 산하 서울남부수도사업소가 맨홀 공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안전시설물인 라바콘을 발견하고 급정지하였고,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선행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29.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41,127원, 선행 차량의 수리비로 1,037,440원, F의 치료비 등으로 2,039,420원, G의 치료비 등으로 3,040,030원 합계 6,958,017원(= 841,127원 1,037,440원 2,039,420원 3,040,0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3.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6,958,017원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6814798호), 위 소송 사건에서 피고가 D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위 소송 사건에서 D 주식회사는, 위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보상한도액 전액이 이 사건 도로 관련 다른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이미 지급되어 더 이상 추가로 지급할 보험금이 없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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