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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57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소유의 F 에쿠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G은 2016. 12. 22. 18:55경 군산시 H에 있는 I식당 옆 골목길 노상에서 피고 차량을 운행하여 후진하다가, 피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뒤쪽에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위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는 운전자 J, 동승자 K, L(이하 통칭하여 ‘J 등’이라 한다)이 타고 있었다.

다. 원고는 J에게 치료비 1,059,950원, K에게 치료비 872,590원 및 합의금 772,000원, L에게 치료비 962,510원 및 합의금 772,000원의 합계 4,439,050원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J 등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지급한 4,439,050원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J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7, 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J 등이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J 등이 치료를 받은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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