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20나48048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유인 D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2019. 10. 8. 08:5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G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3차로를 따라 명륜동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진행 중이던 I 운전의 J 화물차(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I과 동승자인 K, 피고 차량의 탑승자인 L, M, N가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치료비 또는 합의금으로 I에게 173,390원, K에게 76,170원, L에게 678,220원, M에게 956,060원, N에게 2,176,880원 합계 4,060,72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31.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운전자 과실 비율을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우선 L에 대하여 310,000원, M에 대하여 400,000원, N에 대하여 1,000,000원 합계 1,71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버스전용차로 규정을 위반하였고 갑작스럽게 정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