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인천 서구 DC에 있는 PC방 관리업체인 ‘D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PC방과의 관리계약에 따른 광고 이외에는 임의로 광고 등 프로그램을 서버에 업로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DD 사무실에서 Y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형외과 팝업 광고프로그램을 PC방에 유포해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DE 이메일(DF)로 ‘AF' 파일을 전달받아 ’DD‘에서 관리하는 DG PC방 컴퓨터 서버에 업로드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Y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건네받아 ’DD‘에서 관리하는 DG PC방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악성프로그램 유포 PC방 순번 1292~1330 기재와 같은 PC방 컴퓨터 서버에 위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D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H에 있는 PC방 관리업체 ‘D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PC방과의 관리계약에 따른 광고 이외에는 임의로 광고 등 프로그램을 서버에 업로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DI 사무실에서 Y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형외과 팝업 광고프로그램'을 PC방에 유포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