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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5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인적사항 불상자(일명 ‘C 공소장의 ‘D’은 증거에 의하면 ‘C’의 오기로 보인다. ’, 이하 ‘C’이라고 함)로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리운전 홍보 스팸문자 전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대리운전 이용자 연락처, 출발지, 도착지, 운행요금 등이 포함된 대리운전 운행정보 자료(이하 ‘대리운전DB’라고 함)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다수의 대리운전 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콜마너’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대리운전DB를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 703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대리운전 업체인 G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콜마너’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콜마너’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접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C에게 연락을 하여 C의 지시에 따라 원격 접속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실행시켜 C으로 하여금 원격으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작동시켜 위 ‘콜마너’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C은 해킹프로그램인 ‘TEST.exe’를 이용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콜마너’ 대리운전 프로그램 서버에 침입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대리운전 업체인 I의 대리운전DB 114,124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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