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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91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슈퍼컴퓨팅 전문기업 (주)D에서 클러스터 서버 작업로드의 균형을 맞추거나 한 서버가 실패한 경우 지속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연결된 두 개 이상의 서로 그룹을 지칭 를 관리ㆍ유지ㆍ보수했던 사람으로, 다액의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고객사의 서버에 침입하여 가상화폐 채굴용 프로그램을 심은 다음 가상화폐를 채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객사인 E연구원의 연구개발용 서버에 SSH 터널링 통신망 상 두 노드 간에 통신이 되도록 암호화 터널을 만드는 작업 을 하여 침입한 다음 연결상태가 끊기지 않도록 1시간에 한번씩 통신연결이 되도록 SSH 명령어를 자동실행 스크립트에 작성하여 서버의 크론(CRON)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쓰이는 프로세스로 소프트웨어 환경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고정된 시간, 날짜 간격에 주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스케줄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어 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악성프로그램 유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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