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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7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 중구 삼각동 115, 303호 주식회사 라이브투어 사무실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D의 회사 서버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순번 1, 2, 4, 5 내지 7, 9, 13, 14, 16, 17, 25, 26, 39, 40, 44, 46, 53, 56, 60, 63, 65는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삭제됨)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서버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D의 회사 서버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사업팀 전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을 개발한 이래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및 ERP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해 온 사실, ② E은 2011. 2.경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 사업부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산관련 업무를 배워 왔으나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홈페이지 및 ERP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맡게 된 사실, ③ E은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ERP 시스템의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수시로 도움을 요청한 사실, ④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화나 메신저의 방법으로 E에게 문자발송 서비스 프로그램의 수정방법 등에 관하여 도움을 주었고 원격제어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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