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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6 2016고단13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H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5. 11.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전국의 PC방에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N’ 등의 프로그램(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해커들을 통하여 개발한 다음 PC방 유지관리업체의 공모자들을 통하여 이를 전국의 PC방에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총판’ 및 O 등의 ‘판매책’은 전국의 ‘매장’ 운영자들에게 일일사용료를 받고 뷰어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P 등 ‘매장’ 운영자 및 피고인들의 ‘선수’들은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한게임 등에서 인터넷 포커게임을 하는 경우 위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P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은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목포시 Q에 있는 R파출소 옆 낚시용품점 2층에서, 2015. 1.경부터 2015. 3.경까지 목포시 S에 있는 T사우나 1층에서, 2015. 4.경부터 2016. 2. 6.경까지 목포시 U에 있는 V 1층에서 각 약 10여대의 컴퓨터를 준비하여 매장을 설치한 다음 O 등 판매책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피고인 A은 2015. 2. 6.경부터 2016. 1. 24.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2. 14.경부터 2016. 2. 8.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9. 14.경부터 2016. 1. 24.경까지, 피고인 D는 2015. 1. 1.경부터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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