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3.21 2017고단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8. 02:1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D가 영업을 종료하기 위해 계산을 요구하자 D에게 “ 잠을 자 주면 돈을 준다” 고 말하며 약 10 분간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시늉을 반복하였고, 이에 기다리다 못한 D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5만 원권 5 장을 가로채고 거스름돈을 돌려주기 위해 복도로 나가자, D를 뒤따라가 D의 손을 잡고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D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목을 누르고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해 다시 복도로 나간 D를 뒤따라가 D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0세) 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F의 우측 팔 부위를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 위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8. 04:10 경 제 1 항 기재 주점에서 D의 손을 잡아 비틀며 “ 씨 발, 돈을 줘 라 ”라고 욕설을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문경 경찰서 G 파출소 경찰 관인 경위 H, 경사 I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경찰관들에 “ 나는 술값을 내고 잔돈을 내 달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만 죄인 취급하냐,

씨 발 좆같네

”라고 말하며 위 H을 밀치고 그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위 I의 몸을 밀치고 그의 양손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