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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년 10월 초순 19:00 경 전 남 화순군 G 전통시장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에서 등갈비를 먹은 후 피해자에게 “ 아이, 씨 발 맛도 없그 마, 니나 먹어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갈비뼈를 던지고, 휴대전화로 포장마차 내부를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SNS에 음식 맛이 없다고 올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포장마차 주변을 서성이며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J,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8. 08:15 경 전 남 화순군 G 시장에 있는 K이 운영하는 장신구 노점상 앞에서 K으로부터 반지 1개를 가져갔다가 K의 남편인 피해자 J( 남, 67세) 의 요구로 이를 돌려준 후 피해자 J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다 죽여 븐다.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J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K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K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K의 왼쪽 팔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3. 22:50 경 전 남 화순군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E과 대화를 나누는 피해자 L(18 세 )에게 “ 야, 개새끼야, 니 이리 와 봐.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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