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0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7. 00:2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31의 8, ‘ 미영리치 빌’ 103 동 부근 길가에서,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생활안전과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피고인의 지인인 D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위 D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갑자기 “ 주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팔로 위 C을 밀치고,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D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 하자, 위 E의 팔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경위 F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 아이 씨 발. 나 찍지 말라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손을 때려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시가 89만 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인 갤 럭 시 S4 휴대전화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8. 00:35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B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 내가 나가면 너네

들 다 죽여 버리겠다.

개 씨 발 놈들. 내가 나가면 SNS에 올려서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 등을 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