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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02 2016고단5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23:10 경 제천시 E 상가 앞 노상에서, ‘ 젊은 사람 3명이 지나가는 차를 차서 손괴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가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좆 까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며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폭행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자 ‘ 씨 팔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를 뒤로 제쳐 뒤통수로 H의 입술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2. 10. 23:25 경 제천시 I에 있는 제천 경찰서 F 지구대에서 ‘ 이런 씨 발 새끼들 아,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책상 가림 막을 발로 3-4 회 가량 걷어 차 떨어뜨려 수리비 13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0. 23:13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G의 등 부위를 잡아 끌어당기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J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태도), 내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관련 A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 병원진료 및 견적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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