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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9 2019나6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란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은 계속적 공급계약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계란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8. 7. 27. 이후 피고에게 계란을 공급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피고는 물품대금 지급기일인 2018. 8. 5.이 일요일인 관계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8. 8. 6.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원고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8. 8. 7. 원고와 연락이 되어서 물품대금 55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란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입점 할인기간 동안 할인하여 제공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계란의 단가를 산정하였다.

피고의 계산의 따를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은 7,284,200원으로, 피고가 지급한 5,500,000원을 제외하면 미지급 물품대금은 1,784,200원에 불과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지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대금은 할인된 금액이 아닌 정상단가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먼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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