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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31 2017가단551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50,3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계란을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7. 5. 2.부터 2017. 8. 19.까지 피고에게 계란을 공급한 사실, 위 거래가 종료될 당시 49,550,3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9,550,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공급한 계란 중 합계 74,871,200원[= ① 2017. 6. 1.부터 2017. 6. 15.까지 7회에 걸쳐 공급한 계란 중 2,600만 원 ② 2017. 6. 17. 공급한 20,217,600원 ③ 2017. 7. 6. 공급한 28,653,600원] 상당의 계란에 선도가 낮거나 부패가 된 하자가 있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하자가 있는 계란을 거래처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에 납품하였다가 합계 69,425,450원 상당의 계란을 반품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74,871,2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그 중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합계 69,425,45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 결국 미지급 물품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계란 중 합계 74,871,200원 상당의 계란에 하자가 존재한다

거나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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