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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7.09 2019가단221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0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20. 7.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계란도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계란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7. 1.부터 2019. 7.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75,265,200원 상당의 계란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한 계란의 물품대금 75,26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했던 물품대금은 55,886,4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8. 8.경 피고에게 물품대금55,886,4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계란의 물품대금은 75,265,200원 상당이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물품대금을 55,886,400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계란의 품질상 하자로 인하여 47,055,4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충북 옥촌군에 있는 E농장에서 계란을 납품받아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9. 7. 1.부터 2019. 7. 29.까지 6차례에 걸쳐 계란을 납품받아, 피고의 거래처인 F마트, G마트, H마트, I직판장, J마트 등에 계란을 납품하였는데, 위 거래처들로부터 계란의 깨짐, 곰팡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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