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6나55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5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에게 화이트멘트 등의 건축용 자재를 공급한 사실, 공급한 건축용 자재의 가액은 합계 32,556,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2,55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피고 측 관리자인 B로부터 원고가 공급한 자재의 수량, 단가 등에 관하여 통지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재 공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가 당시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의 현장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B가 원고와의 자재 공급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였더라도, B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를 체결한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B가 공급받은 자재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세금계산서, 인수증, 발주의뢰서가 허위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에게 공사를 도급 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직불했으므로, 그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제1심판결의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