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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나20418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1행의 “2013. 7. 5.” 부분을 “2013. 7. 4.”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일부 주장을 철회함에 따라 그에 관한 제1심판결 중 10쪽 7~14행 부분을 삭제하며, 다음 제2항으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을 보태고, 다음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함과 아울러, 이 법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원고의 항소이유 중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E 공급계약, 이 사건 F 공급계약 및 이 사건 G 공급계약이 각각 해지되어 모두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각 공급계약의 효력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공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9. 4. 26.자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2018. 12. 17.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의하여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가, 2019. 3. 21.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의하여 위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하여 이미 취하된 구소를 다시 제기하였다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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