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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14154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88,100달러와 그 중 미합중국 통화 171,000달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싱가포르 법에 따라 설립되어 싱가포르에 본점을 두고 담배를 수입하여 싱가포르에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들은 D 양산 대리점의 대표로서 담배 전매 및 수출을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7. 5. 1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생산하는 담배 F 1,200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총 물품대금은 미합중국 통화 342,000달러, 계약착수금은 총 물품대금의 50%인 미합중국 통화 171,000달러로 한다. 2) 공급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하되, 피고들은 계약착수금 수령일로부터 4주 이내에 이 사건 물품 전부를 베트남 호치민시티로 배송한다.

3 그 사유를 불문하고, 피고들이 정해진 납품기일 내에 이 사건 물품 전량을 배송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공급한 물품이 E가 제조한 진품이 아닌 경우, 피고들이 지급받은 대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 라.

원고는 2017. 5. 30. 피고들에게 계약착수금 미합중국 통화 171,000달러를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물품을 전혀 배송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7. 9. 9. 피고 C에게 ‘다음 주 화요일 9/12, A의 싱가포르 은행 계좌로 대금을 환불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대금을 송금할 은행, 계좌정보 등을 알려 주었다.

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이 2017. 9. 9. 해제되었으니 계약착수금 미합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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