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2. 26.자 2016차442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B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고만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15. 7. 17. 이 사건 백화점 중 제70호, 제71호, 제72호(이하 각 ‘제70호 점포’, ‘제71호 점포’, ‘제72호 점포’라고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제70호 점포에 대한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미납관리비 2,246,000원, 연체료 180,400원, 2008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미납관리비 2,776,300원, 연체료 378,000원, 제72호 점포에 대한 2007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미납관리비 4,133,300원, 연체료 981,200원 합계 10,695,200원(= 2,246,000원 180,400원 2,776,300원 378,000원 4,133,300원 981,200원) 및 그 중 미납관리비 합계 9,155,600원(= 2,246,000원 2,776,300원 4,133,3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442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정본이 2016. 3. 8. 피고에게 도달하여, 2016. 3. 23. 확정되었다. 라.
2016. 10. 4. 기준으로 피고의 소유권취득 이전의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관리비는 제70호 점포는 1,845,800원, 제71호 점포는 2,376,100원, 제72호 점포는 3,733,100원이고, 피고의 소유권취득 이후 2015년 12월까지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에 대한 미납관리비와 연체료는 이 사건 각 점포 모두 400,200원 및 17,700원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