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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12046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889,850원과 이에 대한 2019. 1. 25.부터 2020. 2. 6.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C 소재 집합건물인 ‘A’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다.

피고는 A건물 2층 D호 6.18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인데, 이 사건 점포는 2014년경 이래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빈 매장 상태이다.

나. 원고는 관리규약 및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점포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빈 매장인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점포 영업이 이루어지는 전유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관리비(1, 2층의 경우 7,577원/평)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반관리비와 공용전기료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점포의 월 관리비는 24,050원[= 일반관리비 14,050원(= 7,577원 × 6.18평 × 30%, 원 이하 반올림) 공용전기료 10,000원]인데, 피고는 2014년 7월분부터 2018년 12월분까지 총 합계 1,298,700원(= 24,050원 × 54개월)의 관리비를 미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합계 1,29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8년 10월분 관리비가 45,220원임을 전제로 미납관리비가 합계 1,319,87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8년 10월분 관리비만 24,050원이 아니라 45,22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 2.경에 이르러 관리규약에 따른 부과 근거나 정확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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