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지하1층 39호 상가에 대한 2014년 7월분부터 2016년 7월분까지의 관리비 6,875,044원과 지하1층 4호 상가에 대한 2014년 7월분, 2015년 2월분부터 2016년 7월분까지의 관리비 6,061,704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39호 상가에 대한 관리비 청구는 기각하고, 위 4호 상가에 대한 관리비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4호 상가에 대한 관리비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빌딩에 대한 관리비의 부과, 징수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빌딩 지하1층 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위 C빌딩의 건물관리규정 제15조 제1항은 사용자(입주자)는 매월분의 관리비를 고지한 달의 15일까지 관리회사(관리인)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자(입주자)가 관리비를 1개월 연체시는 5%, 2개월 연체시는 7%, 3개월 이상 연체시는 10%의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입주자가 관리비용을 전항에 의해 체납할 경우 최종 납부 책임은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16. 8. 8.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합계는 5,559,635원(2014년 7월분, 2015년 2월분~12월분, 2016년 1월분~7월분)이고, 이에 대한 위 건물관리규정에 따른 연체료 합계액은 502,069원이다
(별지 표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3,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미납관리비 원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