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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6나15723
관리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부천시 C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① 2층 118호에 대하여 2012년 11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 3,012,21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0.까지의 연체료 200,700원, ② 2층 126호에 대하여 2011년 9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 7,079,198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0.까지의 연체료 883,800원, ③ 2층 135호에 대하여 2013년 4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 3,873,2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0.까지의 연체료 300,300원, ④ 2층 233호에 대하여 2011년 3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 8,057,206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0.까지의 연체료 1,112,100원, ⑤ 2층 244호에 대하여 2013년 4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의 미납관리비 3,873,2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0.까지의 연체료 300,3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2013년 2월분 이후의 미납관리비 19,076,700원{= 2,790,900원(118호) 4,269,700원(126호) 3,873,200원(135호) 4,269,700원(233호) 3,873,200원(244호)}만 인용하고 연체료 청구 및 2013년 1월분 이전의 미납관리비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3년 2월분 이후의 미납관리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왔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2층 348호(전유면적 3.92㎡, 복도 3.6319㎡)를 소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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