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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단2231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2231』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으로 2011. 3. 7. 유학생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2013. 3. 6.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 체류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8:00 경 인천시 부평구 열 우물로 134, 선린 교회 앞 공원 버스 정류장에서, 장물업자인 G으로부터 그가 H, I으로부터 매수한 휴대폰은 택시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H, I이 택시기사들 로부터 매수하였다가 G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으로부터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등 시가 합계 6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137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500,000원인 휴대폰 8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56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4166』 피고인은 2011년 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며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 서울 구로구 구로 동 지하철 남구로 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 중국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수개월 안에 돈을 갚아 주고 이자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 외에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2012. 9. 경부터 장물인 분실, 도난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불법 유통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장물 휴대전화를 불법 매입하는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사실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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