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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12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택시기사들이 손님들이 실수로 두고 내린 휴대폰을 습득하여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 장물 휴대폰을 택시기사들 로부터 매입하여 상선인 장물업자인 C에게 되팔아 남는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6. 7. 11. 00:18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상대로 휴대폰 라이트를 켠 상태로 흔드는 방법( 일명 흔들기 )으로 신호를 보내

어 이를 목격하고 정차한 J 택시 운전자 K으로부터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엣 지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11. 00:4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다만, 순 번 28번 피해 자란의 ‘M 여, 26세 ’를 ‘ 불상 ’으로 고친다) 와 같이 5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784,000원 상당의 휴대폰 5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4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16. 5. 중순 16:00 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 산길 15-4 성주버스 정류장 대합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 간이 의자 위에 올려 두고 분실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2 HD LTE 공소장에는 ‘ 갤 럭 시 A2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갤 럭 시 S2 HD LTE'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압수 물총 목록 및 증거기록 144, 150, 1164 쪽). 휴대폰 1대( 증제 7호 )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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