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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27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76] 피고인 A은 2016. 4. 16. 04: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E 그 랜 져 HG 차량에서 F, G, H, I으로부터 이들이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속칭 ‘ 흔들이’ 수법을 통해 매입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1대 등 14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4. 경부터 2016. 4. 1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30대의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433] 피고인 A은 2016. 1. 말경 00: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휴대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6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M에게 100만원에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12대의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513] 피고인 A은 2015. 12. 15. 15:00 경 대구 서구 N 건물 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6 엣 지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5. 15:00 경까지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19대의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27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P, F의 각 법정 진술

1. I, H, G, Q, R, S, T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U, J,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차량 수색 및 휴대폰 사진 촬영)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2016 고단 143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P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2016 고단 151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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