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장물업자인 D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승객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일정 가격에 매수한 후 이를 위 D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0. 01:1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천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택시기사 E으로부터 그가 팔려고 하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647,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9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중순 01: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나이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팔려고 하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4. 11.경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670,2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2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K, L, M, N,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25쪽, 26쪽, 32쪽, 33쪽, 38쪽, 39쪽, 47쪽, 48쪽, 114쪽, 115쪽)
1. 거래문자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81쪽, 283쪽, 487쪽, 5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