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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구합122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1) 원고는 2014. 8. 6. B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서산시 C 답 2,656㎡, D 답 2,328.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를 매수하였다. 허가조건(이행준수사항

8. 위 모든 준수시항(토지이용관련 설정해지, 사전환경성 검토, 개발행위, 형질변경, 농지ㆍ산지전용, 건축, 문화재, 장사, 환경, 광업권, 국유재산, 군사관련 등)은 공사착공 전까지 반드시 이행을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의 준비기간은 허가증에 기재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완료(사업개시)가 안 된 경우 사업 준비기간이 끝나기 전 연기신청을 하여야 함(개발행위로 인한 대상토지의 분할ㆍ합병 등 지번 변경시 기 발급한 허가증을 재교부) 2) 원고는 2014. 8.경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전사업을 허가하였다. 나.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위 허가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협의 요청을 하였다.

원고가 제출하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관계부서(농정과)와 협의한 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규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농지(약 4.5ha)는 2002. 4. 9.자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집단화된 중심축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향후 농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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