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1) 원고는 2014. 8. 6. B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서산시 C 답 2,656㎡, D 답 2,328.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를 매수하였다. 허가조건(이행준수사항
8. 위 모든 준수시항(토지이용관련 설정해지, 사전환경성 검토, 개발행위, 형질변경, 농지ㆍ산지전용, 건축, 문화재, 장사, 환경, 광업권, 국유재산, 군사관련 등)은 공사착공 전까지 반드시 이행을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의 준비기간은 허가증에 기재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완료(사업개시)가 안 된 경우 사업 준비기간이 끝나기 전 연기신청을 하여야 함(개발행위로 인한 대상토지의 분할ㆍ합병 등 지번 변경시 기 발급한 허가증을 재교부) 2) 원고는 2014. 8.경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0.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발전사업을 허가하였다. 나.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위 허가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협의 요청을 하였다.
원고가 제출하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관계부서(농정과)와 협의한 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규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농지(약 4.5ha)는 2002. 4. 9.자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집단화된 중심축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향후 농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