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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구합5071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함양군 B 중 3,690㎡ 지상에 축사( 건축면적 및 연면적 1,625㎡ )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5. 1. 피고에게 함양군 C 답 4,267㎡ 중 3,731㎡에 동 ㆍ 식물관련시설인 축사( 우사 3동, 건축면적 및 연면적 2,100㎡ )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 건축허가로 의제되는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농지 전용) 허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포함] 을 하였다( 이하 각 ‘ 이 사건 신청 지’, ‘ 이 사건 축사’, ‘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2019. 7.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 불허가 사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제 58조 제 1 항 제 4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6조 별표 1의 2 개발행위허가 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1 )에서 “ 조수류 ㆍ 수목” 등의 집단서 식지가 아니고, 우량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규정하고 있음. 나. 건축허가 대상자는 농업진흥구역이며,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며, 집단화된 우량 농지( 경지정리 구역) 는 경작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생산기반 투자를 집중하고 집단화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신청 지 인근으로 축사가 계속 허용된다면 무질서한 축사의 난립으로 연쇄적인 우량 농지 잠식이 예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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