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11. 20. 피고에게 태안군 C 외 3필지 (총 대지면적 20,543.2㎡,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2,309.48㎡ 규모의 가축사육시설(계사) 9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2. 28.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신청지역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으로 주변은 농지(답), 용ㆍ배수로(구거)로 형성되어 있고, 농업용 유지가 위치하고 있는 등 토지이용형태 상 경종(답작)을 위한 집단화된 농지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신청지역은 2005. 7. 19.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으로 주변은 농지(답), 용ㆍ배수로(구거)로 형성되어 있고, 신청지와 약 10m 이격된 곳에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대규모 유지가 위치하고 있는 등 집단화된 농지(답작)로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1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처분사유의 위법 (1) 우량농지로서의 보전 필요성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용도지역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생산관리지역에 속하여 계사건립이 제한되지 않고 주변 지역에 비하여 우량농지로서의 보전필요성이 낮다.
(2)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부조화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이미 다수의 축사,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건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축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