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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구합271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김해시 B 답 1,60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부족한 유통업무시설(물류단지)을 확충하기 위한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예정부지로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요구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제1항 (가)목, (다)목 (1), (2) 기준에 저촉된다.”라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주위 우량농지와는 도로로 완전히 차단된 곳으로서 인근 토지가 대부분 개발되어 있으므로 우량농지로 보기 어려워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없고, 이 사건 사업은 향후 시행이 불투명한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개발행위를 불허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경위 가) 피고는 2003. 7. 31.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 김해시 풍유동 185 일대 412,000㎡(지구명 ‘풍유지구’, 용도지역 구분상 ‘생산녹지지역’,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행위로 인한 도시 주변의 환경ㆍ미관ㆍ경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고 향후 동 지역 일원에 물류단지 조성 등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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