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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09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 피고인은 2017. 8. 28. 16:50 경 관공서 인 서울 관악 경찰서 신림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 우리 형이 부장검사야,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말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8. 28. 16:20 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35 세) 운영의 'D 멀티 방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여자를 불러 달라” 고 말하고, 피해 자가 위 멀티 방에는 여자 접대부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 여자가 나오면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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