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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4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피해자 1)D( 만 62세), 피해자 2)C( 만 59세) 는 E 역 지하쇼핑센터 경비원으로,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8:1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 역 지하쇼핑센터 4번 출구 지하 통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1), 2)에게 “ 이 씨 발 놈 아, 경비원 니들이 뭔 데 지랄이냐,

개새끼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는 등 다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8:1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 역 지하쇼핑센터 4번 출구 지하 통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2)에게 “ 이 씨 발 놈 아, 경비원 니들이 뭔 데 지랄이냐,

개새끼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 C이 2016. 8. 2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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