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65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7. 05:05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1 층에 있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112 신고한 폭행 사건을 지구대에서 잘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와 도주 방지를 위해 설치한 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 강제로 열고 ‘ 너희들 수갑을 채워서 나를 한 번 체포해 보아라!

내가 아는 사람이 특검에 있는 검사다.

그 사람은 요즘 바빠서 올 수 없을 수도 있으니 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다’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 사실 일시, 장소에서 항의한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주취상태가 아니었고, 서대문 경찰서 내 당직 경찰들이 지구대 사건 처리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려는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등 부적절한 태도로 일관하자 경찰관의 부당한 직무수행에 항의한 것으로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의 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G 재판에서 공소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는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상의 경우와 달리 술에 취하여 즉, 술의 영향으로 흥분하여 관공서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