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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505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5. 22:30 경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는 ‘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 이라는 제목 하에 “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에서 정한 위와 같은 구성 요건 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어떻게 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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