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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0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20:05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건물을 바라보고 노상 방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0:05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차량을 주차하려 던 피해 자가 주차장 주차 구역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 “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니 비켜 달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팔을 비틀고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형법 제 260조 제 3 항 (2017. 10. 23. 자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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